설맞이 선물 대축제 (사진=농협 제공/자료사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의 설 선물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17%에서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7.4% 증가했고 축산물, 과일, 수산물 등 모든 품목의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67.4% 증가해 백화점의 매출 증가율(15.7%)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의 신선식품 매출액은 25% 정도 증가했고, 온누리상품권 회수액은 1,401억 원으로 지난해의 711억 원에 비해 97%인 6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선물세트 판매액은 지난해에 비해 23.3% 늘었다.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4.7% 증가했고, 홍삼 제품 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과·배의 주요 주산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출하량도 지난해에 비해 10.2%, 5.7% 각각 늘었고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은 지난해에 비해 69.3%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하고 5~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