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잘못 제재…추가 제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SK케미칼' 사명 변경 파악 못해…'SK디스커버리' 추가 제재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을 심의하면서 SK케미칼이 분할된 사실을 모른 채 제재했다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SK디스커버리의 추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심인인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분할을 통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함에 따라 SK디스커버리도 추가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컬로 분할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SK디스커버리도 고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위원회 심결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일 구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