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헌법소원 청구… "시도지사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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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과 다른 적용 '평등권' 위배…'이재명표' 法개정 자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제6조 등) 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를 제기할 계획이다.

대통령, 국회의원과 달리 적용되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관련한 법 규정이 '평등권'에 위배(違背)된다는 것이 이 시장의 논리로, 26일 현재 법률대응 TF팀(헌법소원팀)에서 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따라 조만간 헌법소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지역교육감 예비후보,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정치인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국회에서도 해당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시장의 헌법소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헌법소원 추진과 관련해 이유, 배경 등에 대해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 평등권 위배, 적폐… 대통령과의 균형차원, 부패 노출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 없다

그는 먼저 불법정치자금과 연계해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후원회 설치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 대통령은 예비후보 때 후원회 설치가 된다. 그런데 광역의원, 시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후원회가 안된다. 이는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우 경선 비용만 몇억 원, 2억여 원 정도가 된다. 사무실 임대비, 홍보비 등 몇억 원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도지사 4년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 다 날라가는 것이다. 결국은 후원을 못받게 하니까 개인돈으로 내야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범죄자가 되거나 개인돈을 써서 자선사업을 해야한다.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서 '평등권' 위배를 주장했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치가 안되는 것은) 헌법의 평등에 위반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선을 하고 예비금 청구 운동을 해야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예비선거는 못하지만 선거가 있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더블(배)로 거둘 수 있다. 3억원을 거둘 수 있다. 국회의원 외에는 안된다. 기초단체장이야 규모가 작으니 그럴지 모르지만 광역단체장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시도교육감도 그렇다. (시도교육감은) 본선거 후원금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는 국회의원과 차별화 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문제를 또 다른 '적폐'로 규정했다.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 시장의 논거(論據)다.

이 시장은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말라는 얘기다. ‘부자가 자선사업으로 정치를 하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다. 이것도 하나의 '적폐'다. 불공정게임이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균형차원,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 등 두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음을 피력했다.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을 막는다고 한다. 그럼 대통령은 왜 되나? 대통령은 예비후보도 되고 심지어 당내 경선을 위한 후원도 된다. 광역단체장 이하는 (후원이) 경선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활동비도 안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의원도 예비후보 때 된다. 합리적 구분의 근거가 (광역단체장은)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을 비교할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걱정하면 사비로 해라. 그것도 임기내 받을 보수에 거의 육박하는 비용을 사비로 하는 것은 더 부정부패의 여지가 커진다. 후원을 공식적으로 정해진 500만 원을 받는 것 하고 자신의 생돈을 몇억 원씩 내가지고 재산은 많이 줄어드는데 월급만 받고 살기를 기대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크겠는가. 부패에 노출될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비논리적이다.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사진=자료사진)

 

◇ 법 개정, 고양이목에 방울달기… '이재명표' 법 개정 암묵적 동의 많을 것

이 시장은 부패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언급하며 유혹 차단 차원에서 공식 후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후원제도의 당위성을 재자 강조했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을 막으면 비공식 후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패란 숨겨서 하는 것이다. 누가 공개적으로 하느냐. 어떤 국회의원이 부패하겠다고 정치를 하나. 권력은 있고 이익을 얻을 기회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보장이 안되면 뒤로 받는 것이 부패다. 그 유혹이 크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후원제도이다."

그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란 속담을 비유하며 법 개정에 국회 보다 자신이 먼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발의에 눈치를 보고있다. 여의도 분위기가 법 개정 움직임은 있는데 말은 못하는 상황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격이다. 여야 모두 (법 개정을 하고 싶어) 난리지만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으니 공개적으로 치고 못나가는 것이다. 나는 꺼리길게 없으니 나서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치에서 불공정 경쟁은 부정부패의 요인이다. 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며 사비를 몇억 원씩 써야하는데... 할 사람이 있겠나. 나는 뒤에서 안받는다. 법 지키면서 한다. 법 개정이 안되면 시장 하면서 월급받은 것으로 해야겠지만... 법 개정이 안되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의 말은 해야겠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법 개정이 안되도 변호사 등을 하면서 번돈이 있다. 뇌물 안받고 버틸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원들 경선하면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인가. 여론조사만 몇천만 원이고 몇억 원은 순식간에 날라간다."

그는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예상외로 빠른 모멘텀(momentum·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소원팀을 꾸려 거의 검토를 마쳤다. 조만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시작(헌법소원)을 하면 국회의 법 개정 분위기를 볼 때 의외로 속도를 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빠른시일내 개정 충분하다. 위헌판결하고 잠정처분해도 되고, 국회에서 고칠 수도 있다."

실제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전해철 국회의원을 비롯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재명표' 헌법소원(법 개정)에 대해 명시적은 물론 암묵적 동의도 다수 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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