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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막아 교통방해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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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일방통행 도로를 20여분 동안 가로막고 소동을 일으킨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4)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 2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걷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 바닥에 앉아 20여분가량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A씨 등은 우회도로가 없는 편도 1차로를 가로막자 택시와 택시를 뒤따라 오던 차들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멈춰서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로를 막아 차량정체를 초래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 지구대에 가서도 담배를 피우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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