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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수온 피해 어가에 2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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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22일부터 대출 신청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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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올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고 오는 22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1일 현재 전남 여수·통영 등 9개 시‧군의 118개 어가가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신고했으며 피해 규모는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저수온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이 가운데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 1.8%나 변동금리 1.12%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한파 피해로 상심이 큰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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