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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동생 2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1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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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여동생 2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10대 친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당시 11살이던 여동생을 서귀포시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옷을 벗겨 강제추행했다.

해가 지날수록 A씨의 범죄는 대범해졌다. 2015년 여름에는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또다른 여동생(당시 12살)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렇게 2014년부터 3년 동안 여동생 2명에게 돈을 준다고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또 지난해 제주시내 노래방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중학교 여자 후배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안 상황과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진술, 조사 증거와 아동ᐧ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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