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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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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양식업자·화학업체 직원 등 무더기 집유 선고

제주지역 양식업자들이 몰래 숨겨 놓은 공업용 포르말린 (사진=자료사진)

 

광어 양식장에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양식업자 좌모(69)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2016년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며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생충 제거와 소독을 위해 광어가 들어있는 양식장에 포르말린을 살포했다. 양만 20만 리터가 넘는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등의 수지합성원료로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로 쓰이며 식품이나 양식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수산자원 양식을 위해 보관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이들은 인근 개 사육장이나 가족들의 집에 포르말린을 몰래 보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포르말린을 팔아넘긴 화학업체 직원과 화물차 기사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화학업체 직원 서모(66)씨 등 2명과 화물차 기사 최모(65)씨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불법임을 알면서도 업자들에게 포르말린을 판매해 2억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며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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