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벌써 과열…경남 선거사범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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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3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관련 2건, 간판·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1건, 인쇄물 위반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도 포함됐다.

기부행위 중 1건은 고발했으며, 2건은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도선관위 산하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입후보예정인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지역 주간지 기자 A(55)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인 특정인의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려고 여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값에서 특정후보 적합도를 4% 정도 올리고 다른 후보예정자는 1∼2% 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왜곡한 혐의다.

또, 선거여론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 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설 연휴를 포함해 지방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며 "특히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나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중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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