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청계재단 사무실 입구(사진=김기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이 국장이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규모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의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증거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다스 협력사 '다온'으로 흘러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은 홍은프레닝이 2003년 이후 진행한 뉴타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이 인수한 회사다.
이 국장은 또 '금강' 등 다스의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형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 국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시형씨에게 전달한 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국장은 2007년∼2008년 검찰·특별검사 조사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이 주장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날까 우려해 차명재산이 적힌 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 구속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밝히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로부터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과 동형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더욱 매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