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시켜 엄마 살해 아들·친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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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하게 한 혐의로 아들 A(39)씨와 A씨 부탁으로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B(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 13일 기소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며, B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살인을 사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과거 어머니 몰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실적을 위해 가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통사고나 방화 등으로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B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범행을 사주해 B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지만 B 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범행을 사주한 혐의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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