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대교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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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하도급 계약서 최대 129일 늑장 발급

(사진=자료사진)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대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 2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2일에서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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