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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어제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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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12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기한인 48시간 내에 이 국장의 사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최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다스 등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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