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양시가 지난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위반여부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불법사금융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