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기록물 파기 깊이 사과…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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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누리집 갈무리 화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2일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를 무단 파기하려 했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발표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수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지나거나 메모, 업무 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했지만,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로 분류했고 등록, 폐기 등의 절차 미 이행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 결정 및 공사 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 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K-water는 기록물 및 일반자료의 분류 등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를 구성해 국가기록원 벤치마킹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강화, 내부 규정 전면 개정, 전 임직원 대상 기록물 관리교육 의무화, 문서 및 기록물 관련 관리조직 보강 등을 들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날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 한 407건의 기록물 가운데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우발적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권한이 없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국가기록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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