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 공직자인 A씨는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 건물을 취득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2.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인 B씨는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3. 대기업 임원인 C씨는 두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녀들에게 재산을 불법·편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한 공직자와 변호사,기업체 대표,병원장,대기업 임원 등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8월 이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와 탈루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회 각계 각층의 불법 증여와 탈루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공직자를 비롯해 변호사, 기업체 대표, 병원장, 대기업 임원, 은행지점장, 전직 교육공무원 등이다.
◇적발된 주요 탈세 사례···가지 각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불법·편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는 다양하다.
지방의 60대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토지취득자금 증여와 채무대위변제로 증여세를 탈루했고, 대기업 임원이 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숙부에게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의 상업용 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며 증여세를 탈루했고, 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장이 아들에게 고급 빌라 전세금을 증여하며 증여세를 탈루했고, 세무회계 업종 종사자인 40대 남성은 친족들로부터 현금을 분할 증여받아 강남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59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의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차명재산 이용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