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엄마…8개월 아들 유기 실패하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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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범행 전 아들을 한 차례 유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9일 살인, 시신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헤어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B군을 생후 20일째 버렸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B군을 버리고 교회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원이 들통나는 바람에 아들을 다시 데려와야만 했으며,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미움이 급속히 커진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B군이 '배밀이'를 하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결국 지난달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했다.

또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에는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으나 실제로 입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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