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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 측 "상관이 '권성동' 증거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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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들, '권성동, 염동열, 모 전직 검찰간부 관련 증거 삭제하라'

- 별도 수사단 구성 환영,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 돌입해야
- 4월 말 이후로 예정됐던 수사였는데…
- 당시 춘천지검 검사장, 4월 17일에 갑자기 '사건 처리 예정보고서 써라'
- 검사장, 보고서 들고 검찰총장 면담 후 '불구속 기소로 끝내라'
- '국회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 전해 들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필성 변호사(안미현 검사측 대리인)


◇ 정관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에 외압이 있었다, 현직인 안미현 검사가 이런 폭로를 했죠. 어제만 해도 춘천지검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조금 전 대검찰청은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서 본격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문제제기가 일단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안미현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필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랑 상황이 다르네요. 춘천지검 차원에서는 반박하더니 대검찰청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 김필성>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하고 있고요. 이번 일이 외압에 자유로운 수사가 되는 터닝포인트가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별도 수사단은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검에 보고도 없이 독립수사를 하게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까지 받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 김필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거기까지는 믿음이 가시는 거죠?

◆ 김필성> 예, 일단 확실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안 검사가 폭로한 외압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 김필성>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2017년 4월 20일경에 사건을 급하게 종결하고 기소하게 된 일이고요. 또 하나는 통화, 증거목록을 삭제하게 되는 사건인데.

◇ 정관용> 우선 수사 종결이 어떻게 된 거죠?

◆ 김필성>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검사 이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2017년 1월 23일경에 대검에 불구속으로 종결하겠다고 처음에 보고했었는데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구속하라는 취지니까 이 검사가 구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검사장이 자세하게 추가 수사 사항도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 검사가 이걸 인수인계를 받는데 안 검사가 수사 스케줄을 4월 말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검사장이 갑자기 4월 17일날 그러니까 2017년 4월 17일날 사건처리에 대한 예정보고서를 쓰라고 안 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아직 수사가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춘천지검 검사장이 18일날 대검을 방문해서 총장을 만난 이후에 4월 19일날 안 검사를 다시 불러서 다음 날인 20일날 불구속으로 그냥 기소해서 사건을 끝내버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해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 정관용> 이상하네요. 애초 수사하던 검사가 불구속으로 대검에 보냈을 때 대검에서는 안 된다, 더 구속 쪽으로 수사 더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고 춘천지검장도 더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필성> 그렇죠.

◇ 정관용> 그 사이에 춘천지검장이 바뀌었나요.

◆ 김필성> 아닙니다.

◇ 정관용> 똑같은 춘천지검장인데.

◆ 김필성>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갑자기 이건 빨리 종결하자. 그런데 그것도 대검찰청 가서 대검청장까지 만나고 와서 그랬단 말이죠.

◆ 김필성> 네, 그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 며칠 사이 상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필성> 사실 그때 당시에 안 검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당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 김필성> 4월 16일경, 직전인 4월 16일경에 강원랜드 당시 사장의 최측근인 최 모 씨,그다음에 전 검찰간부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보좌관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최 모 씨하고 권성동 의원 보좌관은 수사과정에서 강원랜드 청탁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수사대상이었던 사람이고.

◇ 정관용> 수사 대상이 전 검찰간부랑 수차례 통화를 했다.

◆ 김필성> 심지어 전 검찰간부는 사장의 차명폰 녹음파일에서 언급이 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긴밀하게 통화한 걸 보고 아, 이게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증거목록 삭제 요구는 뭡니까?

◆ 김필성>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목록은 작년 12월 19일날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추가 기소된 다음에 그다음 날인 20일부터 대검이나 춘천지검 간부 등이 권성동 의원 통화내역을 영장 받아서 조회했냐, 라는 이런 내용들을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검사에게. 그러더니 안 검사가 수사에 들어갔는데 권성동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 상관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는 또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또 다른 루트로 듣고요. 그러더니 결재권자인, 그러니까 위에 부장이나 이런 결재권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 그리고 모 전직 검찰간부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 정관용> 이미 기소를 한 후인데도?

◆ 김필성> 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 검사가 상관에게 계속 거부를 하다가 1월 30일경에 삭제할 수 없다는 최종적 통보를 검찰 내의 메신저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 메신저 캡처본 내용이 좀 전에 속보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객관적 증거로 지금 확인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계속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거부한 거네요, 결국은.

◆ 김필성>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권성동 의원 또 그 보좌관, 염동열 의원 이런 실명을 거론하시는데 전 검찰 간부 또 대검의 고위간부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전한 안 검사의 상관 뭐 이렇게는 아직 이름을 직접 거명 안 하셨거든요.

◆ 김필성> 예,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 별도 수사단이 재조사를 하거나 외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실명을 공개하시게 될 거죠?

◆ 김필성> 뭐 사실 금방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어떤 대검간부가, 어떤 전직 검찰간부가 이러이러한 전화와 얘기들을 나한테 했다. 이제 곧 공개가 되겠네요?

◆ 김필성> 그렇죠.

◇ 정관용> 결국 그러면 외압의 핵심이 바로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처벌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 김필성>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압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따라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권성동 의원 등이 결국은 와서 이렇게 외압이 온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성동 의원 등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권성동 의원은 안미현 검사가 원하지도 않는 의정부지검 발령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거짓주장을 편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필성>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계속적인 외압에 시달려왔고 이미 제출된 증거까지 철회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고 나서 결국 안미현 검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공개하게 된 것이어서. 이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별도 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해서 외압의 실체도 밝힐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과정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 김필성>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다시 재수사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필성>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안미현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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