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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가 우선"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학생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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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부산가정법원에 송치 결정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주변 CCTV 화면. (자료=부산경찰청 제공)

 

또래 중학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일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구속기소)과 B양(15·구속기소)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가해 여중생 C(14)양도 함께 소년부에 송치됐다.

A, B양은 지난해 9월 1일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A, B양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D양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나이가 14~15살로 매우 어리고,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렵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에서 제일 강도가 높은 처분이 장기 2년의 소년원 송치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A,B양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처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여중들이 사실상 소년법에서 최고 처분을 받더라고 검찰 구형보다는 훨씬 낮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가해여중생과 이들의 부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재판부 앞에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피해 여중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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