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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진박 감별' 공천개입 의혹으로 '세 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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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조윤선 등도 또다시 재판행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이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는 모두 120회 가량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중 5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59)·김재원(54) 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돈을 요구한 건 현 전 수석 때, 실제 받은 건 김 수석 때인 것으로 보고 이들을 뇌물 수수 공범으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들 역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종(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임기 4년간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65) 전 기조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하도록 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역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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