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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주거침입 공무원 징계 않고 승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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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제한 기한인 업체와 편법 수의계약도 드러나

전남 장성군청(사진=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이 주거침입죄로 벌금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승진 의결하고 수의계약 제한 기한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정 행정이 수두룩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장성군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해 모두 31건을 적발하고 34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처와 함께 5억2천2백만 원의 감액 등 재정상 조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적발 내용을 보면 장성군은 지난해 2월 행정 7급 2명과 사회복지 7급 1명에 대해 근속 승진 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 승진에서 제외하고 근속 승진시키는 등 적정 승진 인원보다 2명을 초과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6급 일반 승진자와 근속 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 시 근속 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 승진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7급 한 공무원이 주거침입죄로 검찰로부터 벌금 30만 원 처분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 하지 않고 지난 2016년 8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6급으로 승진의결하는 등 공무원 범죄 사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군은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하천 복원사업 계약자인 A 건축사무소가 준공기한을 12일 경과해 58만여 원을 부과해야 했으나 2일만 산정하고 그로 인해 수의계약 제한 기간인데도 A 업체와 3건, 2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은 또, 지방도 나들목 주변 정비 사업을 B 산업과 1억 8천여만 원에 계약 체결했는데 애초 공사 구간에 포함하지 않은 별도 구간에 대해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3천여만 원에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이 밖에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조성 사업에 꽃 등 8억여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개인 농가 등 장성 10개 화원에 부당하게 쪼개는 수법으로 적게는 3백만 원부터 많게는 1천9백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로 75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분할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성군은 C 건설사와 27억 규모의 농어촌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며 설계 내용과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면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하지만, 중간 적치장 이동없이 직접하는데도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아 3천7백여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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