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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의혹 '3차조사 기구' 이르면 이번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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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맞춰 출범 관측

안철상 대법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관 사찰 의혹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맡을 이른바 대법원의 '3차조사 기구'가 이르면 이번 주 꾸려질 전망이다.

30일 법원 안팎에서는 안철상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는 다음 달 1일 안팎이 유력할 것으로 꼽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9일 출근길에 후속조치 기구 구성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새 행정처장 취임 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구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다.

안 신임 행정처장 취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 대법원장의 조속한 사태 수습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안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린 첫 조치로 본격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을 예고한 신호탄과 같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김 처장보다 기존 행정처 입장에서 자유로운 안 대법관을 적극 활용,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행정처장 교체 배경이 추가조사위원회 재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김 처장과 김 대법원장의 마찰 때문이라는 의혹도 힘을 싣고 있다.

김 처장의 대법원 복귀는 행정처장 임기만료 전에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라는 대법원 답변에도 '불협화음' 의혹과 함께 추가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안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 합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3차조사 기구 구성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합의가 후속조치 기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등 일선 법원 판사회의 움직임과 양 전 대법원장 고발 건 등도 사태 수습 속도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법원 내부 논쟁과 혼란을 수습하지 못해 법원 스스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비치면 검찰 수사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이 판사회의를 열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과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관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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