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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공소시효 남은 불법증축 4곳 확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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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형 화재가 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자료사진)

 

26일 화재 참사로 18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바로 옆 세종요양병원의 불법증축시설 가운데 4곳은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에 불법증축이 각각 2개소씩 있었다"며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병원 측은 불이 난 본관 5곳, 요양병원 2곳, 장례식장 1곳을 허가 없이 증축했던 것으로 관계기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져 창고나 식당 등으로 쓰였다.

이 청장은 "대부분 2005~2006년에 불법증축한 것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서 위약금(이행강제금)만 물고 있었다"고 말했다.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3대 가운데 1대는 완전히 타서 확인되지 않고, 1대는 일부 탔지만 복원 중"이라며 "일단 진술 등을 종합해 환복탕비실(탈의실) 천장에 있던 전기시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탕비실이 허가 없이 개조돼 조감도에 등장하지 않았던 점과 전기배선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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