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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박·불법·가연성소재'…과거 대형 참사의 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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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 그대로 반복…막을 수 있는 인재 못 막아"

밀양 세종병원 (사진=스마트뉴스팀)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장성 요양병원과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등 과거 대형 참사의 복사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 손의 결박과 건물 불법 증축, 가연성 소재 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됐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당시 요양병원 내에 있던 환자 21명이 사망했다.

침대 메트리스나 쌓아둔 입원복 등이 내뿜은 유독가스에 고령의 환자들이 희생당한 것인데, 연기로 대부분이 질식한 이번 밀양 화재 참사와 똑같이 닮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를 손발이 침상에 묶었다는 점도 같았다.

이번 화재 구조대장이었던 박재형 소방위는 "환자 20명 정도가 한 손은 링거를 꽂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침상에 묶여 있었고, 침대커버를 이용해서 들고 빨리 뛰어나오는 수밖에 없어 구조하는데 지체가 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간호사 2명도 경찰 조사에서 "환자 10여 명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2014년 화재 참사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사진=자료사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도 노인 환자 2명이 침상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구조 지연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노인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근거를 의료법 등 법률에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29명의 희생자가 난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고 건물은 8~9층에 불법 테라스와 캐노피 시설이 설치된 점이 드러났다. 옥탑 기계실도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됐다.

밀양 세종병원과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불법 증축 사실이 확인됐다.

세종병원은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설치됐고, 요양병원의 경우도 2007년 2층과 6층에 약 20㎡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측은 2006년부터 불법 증축을 하면서 밀양시가 강제 이행금 3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원상복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천참사와 이번 참사는 드라이비트 공법처럼 불에 확 번지는 건물자재를 사용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공통점도 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해당 건물의 마감재로 쓰인 드라이비트가 피해가 컸던 이유로 지적됐다.

지난해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은 "제천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 내부구조와 이번 병원 건물 천장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점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형 참사의 복사판인 이번 밀양 화재참사는 또다시 막을 수 있는 인재를 막지 못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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