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문정진)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무허가(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축단협 소속 생산자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관련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생존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변했다.
축산분뇨법상 환경오염방지라는 법 취지에만 충실하라는 정부 정책은 환경을 빌미로 법 강행추진 시 축산업 붕괴와 축산농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
축단협 관계자는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4%에 불과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나머지 대다수의 축산 농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게 축산 농가들을 살리는 특별법 제정과 적법화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추진 준비과정부터 생산자단체나 정부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축산 농가는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신고조차 못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적법화 추진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축산 농가가 이런 문제로 불이익(폐업)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관련단체장협의회는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3년 연장키 위한 민관 '미허가 축사 TF'팀을 발족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