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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재판 위증지시' 전재용, 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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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사진=자료사진)

 

수십억원대 탈세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씨도 1심의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4년 9월 세금포탈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에게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사람은 2006년 경기도 오산시 땅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가격)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40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전씨는 38억 600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원주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된 종이봉투 접기 노역을 해 '황제노역'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청소 노역 중이다.

이씨도 34억 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된 노역을 해 같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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