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V YouTube 영상보기] [노컷V 바로가기] 밀양 화재 개요 |
▲시간: 26일 오전 7시 35분 ▲장소: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피해: 39명 사망, 151명 부상 ▲피해원인: 대부분 연기 질식 사망. 60cm 침대위서 결박돼 피해 커 ▲화재원인: 경찰은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진화: 26일 오전 10시 26분 |
26일 발생한 밀양 화재로 3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CBS 노컷뉴스는 이번 참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시간대 별로 생산된 기사를 모았다. 아래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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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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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층 방화문 없어 2층으로 연기 유입, 피해컸다"◇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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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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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요양병원만 설치중…일반병동은 면적 미달생존자 "환자들 복도 뛰어다니며 살려달라 소리쳤다"복지부,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습 지원[노컷V YouTube 영상보기] [노컷V 바로가기] ◇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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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원인은?"경찰 세종병원 화재 수사본부 구성◇ 오후 12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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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순식간에 매캐한 검은연기 자욱…소방차는 빨리 왔다"◇ 오전 10시 50분
문 대통령, 긴급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밀양 화재 대응 총력이 총리 "가용인력 총동원해 밀양 병원 화재 대처"
밀양 화제 현장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 오전 10시 40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희생자가 33명으로 늘었다.
26일 오전 7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난 불로 지금까지 33명이 숨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가운데는 위독한 환자도 있어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연기가 많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대피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병원에는 일반병원 환자 100명과 윗층을 사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 94명이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층 응급실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응급실 뒤쪽에서 갑자기 났다"고 증언했다.
소방본부와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사망자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오후 1시 20분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응급실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만우 밀양 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번 화재의 최초 발생지점을 묻는 질문에 "1층 응급실에서 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간호사 2명이 밖으로 탈출해 나왔는데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불이 났다고 했다"며 "그래서 간호사들이 '불이야'라고 하고 밖으로 대피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층에서 올라는 불길을 소방력으로 2층, 3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3층 중환자실에는 환자 1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산호호흡기를 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의료진과 함께 대피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90여 명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 구급대원들이 94명을 이송해 구조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서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참사의 피해규모는 오후 1시 현재, 사망 39명, 중상 18명, 경상 11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오후 1시 50분
26일 아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오후들어 41명으로 늘어났다.
41명의 사망자 중 25명은 화재가 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사망했다.
또한 상태가 위중한 '긴급환자'와 응급환자도 십수명이 더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밀양보건소장은 "고령에 중증환자가 많아 사망자가 많았다"며 "질식사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오후 2시 20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26일 현장상황실 브리핑에서 “해당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후 1시 10분 기준으로 사망자는 39명이고, 중상자는 18명, 경상자는 113명이다. 중상자 중 특히 10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서장은 "이날 7시 32분 화재가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원이 곧바로 35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중앙통로가 화염에 휩싸여 도저히 진입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병실에 있던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금방 연기에 휩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초 발화지점은 1층 응급실로 확인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오후 4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의 석경식 병원장이 희생자를 낸 데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석 병원장은 26일 오후 현장상황실 브리핑에서 "환자, 유족분께 정말 죄송하다.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면서 "사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사과했다.
석 원장은 화재 원인과 소방 점검 여부, 구조 당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브리핑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송경철 세종병원 이사장은 "소방 점검과 대피 훈련 등은 법에 정해진대로 모두 따랐고 화재 당시 시 소화기 등이 모두 진화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병원 응급실의 내장제도 건축법에 위반이 되지 않은 소재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응급실 천장에서 불꽃이 튀다가 불이 났다는 당직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와 간호사, 조무사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화재로 숨진 사망자수는 당초 39명에서 37명으로 수정됐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환자들이 이송된 병원에서 확인된 사망자수를 집계한 결과 3시 10분 현재 총 37명"이라면서 "이 가운데 35명은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최 서장은 "신원 미상자가 중복 집계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등에서 발표된 41명은 잘못된 숫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부상자 중에서도 10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세종병원 1, 2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1층은 응급실이고 2층에는 거동 불편 중환자실이 있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없었지만, 2층에는 고령환자가 7~80&에 달하고,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환자가 많았다.
또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화상 환자가 별로 없었고 질식사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도착했지만, 화염과 농염이 휩싸여서 1층에 도착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다. 화염을 완전히 제압한 시간은 9시 20분이었다"고 말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오후 4시 20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희생자가 30명대를 넘어섰다.
26일 아침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오후 들어 3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스물 아홉 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보다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최악의 대형참사로 기록되게 됐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 신속한 대피 어려웠던 노인 환자들 많아
우선은 불이 난 세종병원에 노인환자가 많았다는 점이 꼽힌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이나 뇌질환을 주로 다루는 이 병원 특성상 환자들 역시, 최소 5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다.
대부분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다 보니,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천재경 밀양보건소장은 "병원 자체가 중환자, 노인 환자가 너무 많았다. 호흡장애 같은 분들도 있어서,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 환자가 많았던 것이 아마 사망 사고에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요양병원에는 94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는데,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다.
▲ 유독가스에 대부분 '질식사'
심한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주 원인이다.
순식간에 발생한 유독연기에 병원을 빠져나가지 못한 환자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숨졌다는 얘기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층에서 올라는 불길을 소방력으로 2층, 3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진압에 나서면서 불길이 번지는 것은 막았지만, 가연성 소재들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까지 막을 순 없었다.
천재경 보건소장은 "화상 환자는 거의 없었고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병원 도착해서 바로 돌아가신 분이 25명 발생했다"고 말했다.
병원 정문 쪽으로 심한 연기가 쉴 새없이 나오면서 구조대 진입도 늦어졌고, 병원구조상 작은 창문 등으로 연기가 빨리 배출되지 못했던 것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유독가스 때문에 화재 초기에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필로티구조에, 스프링클러도 없어
밀양 세종병원은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기 때문에 불길이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앞선 제천 화재 참사 때처럼 필로티 구조는 화재 발생시 1층으로 바람을 빠르게 유입시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질식으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병원의 인원이 적었던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물론, 병원직원들 중에서도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등 3명이 희생될 정도로 환자들의 구조를 먼저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날벼락 같은 사고지만, 고령의 환자들을 도와서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수에 비해 환자들의 탈출이나 구조를 도울 병원 관계자들은 너무 적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오후 6시 30분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사망자 대부분은 처음 불이 시작된 일반병원 1층과 2층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화재 진압 초기 먼저 대피를 유도한 요양병원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7시 32분.
화재 당시 근무했던 병원 직원들은 "1층 응급실 쪽에서 처음 불길이 시작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다.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불길이 밖으로 나가는 정문을 가로막은 탓에 위층에 머물던 환자들은 뛰어내리지 않는 한 탈출할 길이 없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시민들까지 합세해 사다리를 2층 외벽에 연결하는 힘든 구조에 나섰지만, 시커먼 화재 연기가 병원을 뒤덮어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완전히 진화됐지만, 지금까지 모두 37명이 숨졌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사망자는 주로 불이 시작된 1층과 2층에서 발생했다"며 "5층 입원실에서도 일부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반병원에는 83명, 요양 병원에는 94명이 있었는데, 사망자 전원이 병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제일 먼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전원을 대피시켰다.
이 때문에 일반 병원에 있던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환자실에는 의료기기를 뗄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 구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또 대부분이 홀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이라 구조를 기다리다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현재 내부 인명 수색은 모두 마친 상태로 앞으로 현장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 오후 10시
(사진=강민정 기자)
26일 화재 참사로 사망자 37명을 낳은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홍 의원은 화재 발생 직후 밀양시로부터 세종병원 증축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 의원 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 19.53㎡ 면적을 무단증축 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유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