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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人 "원세훈 판결 관련 내·외부 어떤 연락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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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유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현직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을 놓고 박근혜정권 청와대와 정보를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대법관 13명은 23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13명의 대법관은 "일부 언론의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전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과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 재판의 상고심 판단이 남아 있고 BH(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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