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주택 보유 '고통되나?'…세 부담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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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이른바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이들 지역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국내 전체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 아파트로 제한하고 보유세도 더욱 강화할 경우 강남 4구에 대한 부동산투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1조2천939억원으로 이 가운데 55.4%인 7천929억원이 서울시에 몰려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개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거나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국내 전체 종부세의 34%인 4천394억원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4구 지역에 집중됐다.

이 같은 강남 4구의 종부세 규모는 인천·경기지역 2천180억보다는 2배가 많고, 부산시 전체 종부세 1천160억에 비해선 3.8배에 달하는 액수다.

비싼 고가 주택이 강남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이 16만8천43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8만2천300명)와 부산(1만4679명), 대구(1만1368명), 인천(9496명) 등의 순이다.

특히, 최근 강남 집값 상승세가 반영되면 올해 강남 4구의 종부세 부과액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세율을 높이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강남 4구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재건축이 어렵도록 규제를 강화한데다, 재건축을 통한 이익금을 환수하기로 하면서 강남 4구의 아파트 투기열풍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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