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유철 의원 '뇌물'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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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원 의원 등을 거액의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보좌관 등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의 현지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청탁받고 1억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4곳 중 3곳은 원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1억 1500만 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또 다른 정치자금 1억 2000만 원을 불법으로 수수하거나 지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의 전 특보 최모(57) 씨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인 황모(46)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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