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편중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세제안은 오히려 지역 주택시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들은 사실상 부산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역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지역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문제점으로 지목되기까지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추가 혜택을 받게 된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아파트는 해운대 등 극히 일부지역 아파트에 집중돼 있을 뿐이다.
반면 비과세 기준을 3년 보유, 2년 실거주로 강화하면서 (혜택은 특정 지역과 계층에만 한정되고) 규제는 부산지역 전체에 가해져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장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다.
부동산 114 부산지사 김성우 팀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지방에서도 보유기간 3년에 실거주 2년의 규제를 가한 것은 이전에는 없던 것" 이라며. "지방 주택시장은 사실상 일정부분의 투자 수요가 필요한게 현실인데 실수요자만 인정하는 정부안은 이런 투자 수요를 위축시켜 지역 시장 자체를 더 큰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교수 역시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전세 거주자가 대부분인 재건축 아파트나 노후 아파트, 도심 외곽 아파트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수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실거주 기간 2년의 규제를 가할 경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떠앉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또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살지않는 위장전입과 같은 탈법사례가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와 지방 1가구 2주택 중과세 요건 강화 등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일부 투기 수요까지 용인한 지난 ''8.21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 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책 일관성마저 잃은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