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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순위 490만 회 조작…일당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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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어 조회 수나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려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3명에게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무실에 노트북 40여 대를 설치한 뒤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검색 및 블로그 방문 횟수를 490만 차례 허위로 늘려 네이버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용료를 받고 이용자들에게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횟수가 많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법정 진술 태도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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