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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최저임금 지원 시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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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활동 (자료사진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20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17일 해운대 지하철역 인근 점포 밀집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산중소기업청 조종래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산지역 사업주들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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