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추후 국가정보원 돈 2억원이 MB청와대에 거듭 상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주성(71)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하면서 2008년 'MB독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장이 아닌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독대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정원이 김백준(78)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불법자금 2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뒤였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B 청와대는 2년 뒤인 2010년에도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실장의 독대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 역시 김 전 기획관의 뇌물수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자금 상납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추가 불법 행위를 방치한 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2시간 넘게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로부터 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대통령 재직 당시 'MB집사'로도 불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