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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 경우…국회, 심사해야 하는 책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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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민 함께 논의해 단일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는 당연히 심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국회와 국민, 정부가 함께 의논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최선이 불가능 할 때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 얘기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헌정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 성안하는 것이 순리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 출범한 헌정(헌법특위.정치개혁특위)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의 중요한 부분이기 대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축소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년동안 개헌을 준비해왔고, 20대 국회는 1년동안 개헌 특위를 운영했다. 이번 개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한 개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은 여러번 국민에 약속을 했었다. 어느 정당이 가진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국민에 하는 약속, 개헌 특위가 국민에 하는 약속 또한 하루아침에 없는 듯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응답자의 82.5%가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제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며 국회 개헌 논의의 완결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처음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회의에도 참석해 정 의장은 "헌법 개정 논의와 연구는 축적돼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헌정특위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옥동자를 순산하길 바란다"고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임기동안 가장 힘든 일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에 조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이 반년이나 걸렸다"고 회고했다.

정 의장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이 제소신이지만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며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 일부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개혁이 추진돼야 할 중요한 국가 정책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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