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와 외화 환전 수수료 인하가 올해 추진된다.
또 청년 병사들이 월급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편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올해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 중 하나로 잡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 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은행이 받는 수수료의 부과체계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해 저소득층 등에 대해 면제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단계적인 병사 급여 인상에 맞춰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높이고 각종 수수료도 낮추는 등 금융상품을 개편할 방침이다.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통신료 납부 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사가 산정하는 신용 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데 이어 올해말로 예정된 세제혜택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금 연체시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낮추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 하는 등의 ‘취약 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방안도 오는 18일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업에 혁신적인 사업자가 출현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금융편익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올 1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전체 고객 또는 특정 계층 소비자 등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고, 간병보험 전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 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을 위한 핀테크 로드맵을 다음달에 마련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 혁신과 관련해 금융위는 특히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가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정보 활용권을 보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정보의 분석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행정혁신위가 지난 12월 권고했던 73개 조항의 자체 혁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면서 ▲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특례 허용 여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여부 ▲키코 사태 재조사 여부의 4개 현안에 대해선 혁신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및 평가 기준 공시와 후보군 적정성 평가의 주기적 보고,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 영향력 제외, 사외 이사 역할 강화, 소수 주주의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해선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복합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삼아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통합 자본의 적정성과 그룹 전체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자금중개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매출 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산 담보’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선 동산담보 이용업종과 제품을 늘리고 동산 담보를 일반 담보화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범 부처 TF를 구성해 ‘동산 담보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