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상수도 GIS사업 '짬짜미' 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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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2억 부과·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개선 사업(GIS)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9군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GIS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2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답합을 한 9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 한진정보통신이다.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범앙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새한항업, 신한항업,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 등 7곳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2개 지구, 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하자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6년동안 14건의 입찰에서 답합을 해 따낸 총 계약금액은 24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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