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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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범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43개 읍·면·동의 지원금 신청과 접수를 위한 전담 직원 지정과 교육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부 계획과 연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등에게 노동자 한 명당 매달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신청일 기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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