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개입 혐의 무죄'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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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자료사진)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검찰의 항소에 따라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지난 11일(항소 시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후보자 4명의 순위 상향을 지시하고 이에 맞게 근무평정점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4명 중 3명은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상위 순위의 승진 대상자에 특정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면서도 "인사담당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던 관행에 따른 것이며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아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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