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무죄…"文정부는 탄압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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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수차례 만났으며, 이 만남과 저축은행 로비의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초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으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측근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박씨와 정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박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15년 간 검찰과 싸워왔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를 탄압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것으로 서초동과의 인연은 끊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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