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에 뇌물수수 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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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동수(68) 청송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한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한 군수에 대해 적용한 5가지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군의원 지인에게 보낸 사과값 1억여 원을 군청 예산으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홍보 목적인 점이 인정돼 무혐의가 내려졌다.

전 군의회 의장 아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혐의와 관련해선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밖에 공무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대포폰 사용 혐의 역시 무혐의로 처분됐다.

아울러 검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에 대해 회사 자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입건 당시 한 군수의 뇌물수수 금액 3250만 원 중 1200만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다"며 "나머지 4개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이나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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