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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국민 심대한 금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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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보강 방침, '소년법 폐지' 문제 대해선 '불가' 방침

박상기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현상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66)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일단 정부입법안으로 추진된다.

박 장관은 이어 "(가상화폐 형태의) 산업자금 등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간 뒤 버블(거품)이 붕괴되면 개인이 심대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음성 거래 활성화 우려 때문에 거래소를 살리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Block Chain)'과 연계했다는 낙관적 전망에 대해선 "둘은 별개 사안이고, 둘을 연계하는 건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교모하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돈이 오고간 내역을 기록하는 일종의 '공공 거래장부' 역할을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사례를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 장관은 "사건을 선정, 또 선정 이후에 나오는 판정·사후절차 등에 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건 관련자는 판단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는 과거사 조사 사건 후보를 25개 안팎으로 선정하는 등 검토 사건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 탈 검찰화' 이슈와 관련해선 '법무부 탈 검찰화 과정에서 원래 검사가 차지했던 자리도 몇몇 지원자들로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탈 검찰화 목적은 법무부에 1~2년 잠시 거쳐 간 검찰 대신 전문가를 뽑아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하기 위함"이라며 "검사가 있던 자리에 최근 1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163명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에게 피해 없도록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행정과 사법경찰의 분리나 자치경찰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 역시 분산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는 일선 검찰 직제가 새로 생기는 등 형사부 보강 위주로 인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의 월간 보고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검찰청 형사부를 하나정도 늘리거나 다른 필요 부서를 증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대로 폐쇄되는 부서는 없다.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에 대해 박 장관은 "대공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많았기 때문에 어디서 맡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역시 대공사건과 관련해 정보수집까지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화제가 됐던 소년법 폐지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미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고, 소년범죄가 과거에 비해 잔혹해졌지만 양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입법 사안이라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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