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의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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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건 당시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지난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씨의 셀프감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친오빠 행세를 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 씨가 대선개입 댓글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검찰은 해당 의원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김 씨의 '셀프감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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