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19)씨 등 20대 남성 2명과 B(14)양 등 10대 소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양은 경찰에서 “새벽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이들이 나타나 차에 태워 강제로 A씨의 빌라로 데리고 갔다”고 밝혔다.
C양은 5일 새벽 1시 22분까지 20시간 가량 빌라에 감금돼 있다가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C양은 10대 소녀들과는 1년 전부터 친구처럼 지냈으며, 남성들과는 한 달 전부터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4명은 둘씩 연인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에도 C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려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다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눈 부위에 멍이 든 A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여고생 C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