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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후원금 3건 중 2건은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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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부 6만건 중 4만건이 비회원 기부…기부금품법 위반

탄기국 주최로 열린 ‘탄핵무효’ 촉구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도심행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후원 중 약 6만건의 후원 중 4만건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60) 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를 비롯한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63억4000만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원 기부금은 37억9000만원으로 나머지는 불법으로 모금된 액수로 파악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 조사 결과 총 6만여건의 기부가 있었는데 이중 비회원 기부가 4만여건이었던 것.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정 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2016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총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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