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4일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른바 '김영한 업무수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묵시적 청탁'의 법리로 유죄를 이끌어 낸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재판을 열고 "김영한 업무수첩 사본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의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은 이재용 (1심) 사건에서 확인해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며 "증거물인 서면 또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이재용 사건과 똑같이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영한 업무수첩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인지 검토해서 다툴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김영한 업무수첩 등 증거를 토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영한 업무수첩의 '삼성 승계 과정 모니터링' 등 문구가 판단 근거가 됐다.
게다가 김영한 업무수첩의 경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따라서 김영한 업무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물론 블랙리스트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