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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적법하다"…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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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민간인·공무원 광범위 불법사찰 혐의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계속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열흘 뒤인 지난 25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그였다.

하지만 그는 앞서 '국정농단' 관련 두 차례 영장 기각 때와는 달리 이번엔 '이석수(54) 특별감찰관 사찰' 등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죄질의 차원이 전보다 중하다고 재판부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국정원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과학기술계와 진보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 신병을 계속 확보하게 된 검찰은 향후 수사에 탄력을 이어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이번 결정에 우 전 수석은 항고할 수 없다. 불복의 기회가 봉쇄된 이상 구속기소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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