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회사 부하직원의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신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국내 한 제조업체 현장관리직 부장으로 있던 2014년 11월, 부하직원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신씨의 부하직원 2명은 중국 출장도중 유흥업소에서 다퉈 이들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 직원들의 출장을 책임졌던 신씨는 이를 즉시 회사에 보고했다.
회사는 국내에 입국한 신씨에게 중국 공안에 출석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지시했지만, 신씨는 해당 사건사고로 몸이 좋지 않다며 지시를 거부했다.
이후 신씨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사망하기 한 달 전쯤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신씨는 진료 소견에 따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회사 측에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신씨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신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복용해 자살을 한 차례 기도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부하직원 사고로 인한 무리한 업무지시와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사건의 당사자거나 목격자가 아닌데도 회사 측이 신씨가 당시 중국 출장 책임자라는 이유로 고인에게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사고 수습을 지시하게 했다"며 회사 측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해당 사고 이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사고 이후 식사도 거르고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며 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