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시급"…부산서 이주노동자 숙소 화재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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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법 개정이 급선무"

19일 3시 25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금공장 숙소에서 불이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

 

부산에서 이주 노동자의 공장 숙소가 잇달아 화마에 휩싸이는 일이 벌어지자,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3시 25분 강서구 송정동의 한 도금공장 내 숙소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불이 났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12.19 기온 뚝…부산서 공장 숙소·아파트 화재 잇달아)

안에서 잠을 자던 러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A(23)씨는 불길에 휩싸인 숙소에서 급히 빠져나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어야 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1시 50분쯤에는 사상구 학장동 한 공장 안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 나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B(32)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같은 화재가 잇따르자,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고가 기인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이 지난 2013년 외국인 근로자 1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컨테이너 혹은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임시 건물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35%가량에 이르렀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동남아시아인들로 난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임시 주거시설에서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 기구를 연결한 채 위태로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숙소 대부분이 소방시설은 커녕 소화기조차 마련되지 않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만들어진 임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이주 노동자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기도 전에 연기에 질식해 사망할 위험이 크다"며 "현행법은 이들 기숙사에 대한 기준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조항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기숙사의 구조나 위생 시설 등 삶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 건축물, 안전시설 미비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 덧붙였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위한 조건에 기숙사의 기준을 추가한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라"며 이 의원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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