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란 중형을 구형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판단이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최씨에게 최고 구형량을 제시한 배경이다.
검찰과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000여만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에 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을 어지럽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답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하고 대통령과 차명전화로 통화하며 안 전 수석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수사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 역시 최씨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도 "우리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씨는 거의 누운 것처럼 뒤로 의자에 기대 법정의 천장을 바라보거나 물을 마시며 검찰과 특검팀의 구형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