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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강제가입 시킨 뒤 보호비 뜯어낸 노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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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사진=송호재 기자)

 

건설 업자들을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A노조 간부 B(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부산 기장군과 사하구 등지의 건설 현장에 투입된 C(45)씨 등 건설 장비 운용업자 5명을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모두 11차례에 걸쳐 운영비 242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노조 전·현직 간부인 이들은 건설 장비를 운용하는 C씨 등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강요했다.

B씨 등은 업자가 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거나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다고 협박해 억지로 노조에 가입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노조에 가입한 C씨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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